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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11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는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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