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38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