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38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