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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10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J, 피고 K은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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