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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86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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