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2: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386에 있는 LG전자 진해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