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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0:18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해수욕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모항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4회는 2008년도 이전의 것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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