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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2.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항동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신생동 동인천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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