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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친구로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후배로서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16:4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및 인근에 있는 G건물, H건물, I아파트, J건물 등 5개 아파트 616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E 예비후보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장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꽂아두거나, 창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9. 16:3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90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E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30여 장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A, B의 엘리베이터 내 사진, A, B의 명함배부 장소 사진, 각 A, B의 엘리베이터 내 및 명함배부 사진, A 소유 차량(K) 내 명함 사진, 수사보고(선거 통계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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