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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9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자인 원고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바닥에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자 지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C은 지게차 운전자로서 지게차 포크에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이고, 피고 C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심 증인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안전시설의 설치나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지시가 아닌 본인의 주도적인 판단으로 위험한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을 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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