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기사, C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5. 03. 17. 11:20 경 인천 중구 인천항 내 E 야적장 내에서, 피고 인은 건설기계인 F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화물을 상 차함에 있어 화물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 신호수 또는 유도자 등 작업 보조자가 배치되어 안전이 확보가 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보조자 없이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지게차의 포크에 1 톤 소금 백을 각 1 개씩을 걸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적재함에 사람이 있으면 아니 됨에도 작업을 하는 등 주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는 피고인이 건설기계인 F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기 전 소속 직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치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하고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신호수, 유도자 등의 작업안전 보조자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25 톤 카고 화물차량에 상차할 때 마침 적재함에 올라가 지 게 차 포크 미끄럼 방지 볼트를 빼주던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1 톤 소금 백으로 충격하여 차량 높이 약 2m 30cm 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