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는 2003. 2. 14. 설립된 회사이고, F는 그 무렵부터 2013. 2. 14.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G은 2012. 12. 19.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F와 사이에 F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62.2045%를 1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G은 2013. 1. 8. F와 사이에 위 주식 양수계약 중 주식에 대한 거래 조건을 구체화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G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주식대금 12억 원과는 별도로 경영권 양도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 (2013. 1. 8. 1차 1억 5,000만 원, 2013. 4. 30. 2차 2억 5,000만 원, 2013. 5. 31. 3차 2억 5,000만 원, 2013. 12. 31. 4차 1억 원, 합계 7억 5,000만 원) 하고, F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G은 2013. 1. 8. 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 12억 원을 F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3. 2. 경 피고인 또는 차명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62.2045%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G은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경영권 양도대금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 8. 1억 5,000만 원, 2013. 5. 9. 1억 5,000만 원 등 모두 합하여 총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는 2013. 6. 4. G에게 “ 나머지 경영권 양도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을 2013. 6.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한다.
”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에도 G이 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6. 20. 같은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F는 거듭 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G이 경영권 양도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2013가 합 4960호로 G에게 이 사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