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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1052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와 본소 중 10,326,165원과 그 중 6,710,553원에 대하여는 2018. 9. 14.부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C(2015. 12. 9.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C’이라고만 한다

)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15. 6.경 위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인 F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8. F에게 위 사업체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 이후 원고 및 G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체를 인수하여 각자 지분을 50%으로 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2015. 12. 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C의 주식 38,000주(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 주식’이라고 한다) 및 E의 주식 20,000주와 아울러 위 두 법인의 경영권을 총 대금 9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C과 E(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대주주인 피고(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와 원고, G(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5. 12. 9. 체결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는 C 발행 주식 38,000주(액면가 500원)와 E 발행 주식 20,000주(액면가 500원)를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대금 양도대금은 합계 900,000,000원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은 법인 본사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며, 450,000,000원은 대전 H동 본사직영점(이하 ‘대전 직영점’이라고 한다) 양도대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양도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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