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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26699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000...

이유

1. 인정사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 원고는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15. 6.경 위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G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8. G에게 위 사업체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그 이후 피고 및 C는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를 인수하여 각자 지분을 50%으로 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2015. 12. 9.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E의 주식 38,000주(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 주식’이라고 한다) 및 F의 주식 20,000주와 아울러 위 두 법인의 경영권을 총 대금 9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E과 F(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대주주인 원고(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와 피고, C(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5. 12. 9. 체결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는 E 발행 주식 38,000주(액면가 500원)와 F 발행 주식 20,000주(액면가 500원)를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대금 양도대금은 합계 900,000,000원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은 법인 본사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며, 450,000,000원 은 대전 H 본사직영점(이하 ‘대전 직영점’이라고 한다) 양도대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법률적 경영권의 이전 등

1.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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