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5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5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와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