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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4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22:30 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2 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손님으로 온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신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폭력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 온 E 등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고 하고 있어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고, G은 옆에서 피고인에게 상황을 문의하자 피고인은 G에게 “ 몰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과 시비가 된 E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갔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 이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H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차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F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도 H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H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양쪽 허벅지를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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