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0:30경 세종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확약서, 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고인의 주먹에 피해자가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별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넘어졌고 E도 넘어졌으며’, 일어나서 서로 손을 뻗어 ‘싸우려고 하자’ 일행인 ‘G과 F이 말렸다’”(수사기록 38쪽)고 진술하였다가 “싸우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팔을 잡다가‘ 술에 취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