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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토하는 모습을 피해자 일행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18세) 일행인 E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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