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2019. 4. 20.부터...
이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 ① 2006. 1. 27. 5,000만 원을, ② 2006. 8. 3. 5,000만 원을, ③ 2008. 1. 18. 4억 원을 각 대출한 사실, 피고 D는 위 각 대출채권을, 피고 C는 ③ 대출채권을 각 연대보증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3. F 주식회사에 위 각 대출채권을 매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1. 3. 29. G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며, G유한회사는 2015. 12. 11. 원고에게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 당시 각 양도인은 피고 주식회사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9. 2. 12. 기준 ① 대출채권은 원금 4,500만 원, 미수이자 4,773,698원, ② 대출채권은 원금 5,000만 원, 미수이자 5,304,109원, ③ 대출채권은 원금 233,370,282원, 미수이자 24,224,580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③ 대출채권의 원금 중 일부금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0.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14.부터 각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