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17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16:15경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EXCEL)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인은 2019. 8. 25. 16:34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내가 얼마 전에는 경찰관은 못 때리고 빽미러를 뿌샀는데 오늘은 좆같은 개새끼야, 너거 한 번 죽여뿌고 깜빵 가볼까”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9고단554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16:4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위생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비누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662
가. 2019. 8. 27. 19:3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19:37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80원 상당의 필라이트후레쉬 500ml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27. 20: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원 상당의 롯데미니비엔나 1개, 시가 1,18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