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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38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소재 E 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F( 여, 56세) 은 위 교회의 신도로서, 위 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05:00 경 위 교회 예배 실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 크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05:30 경 위 교회 예배 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여, 피해자에게 “ 따라 나와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잡아 약 30m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무 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조용히 하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성경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성경책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인 “ 피고인이 성경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히게 한 사실” 이 있는 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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