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9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중 사소한 부분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피고인이 던진 성경책에 맞았다.

’ 는 폭행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성경책을 좁은 책상 위에 세게 내리치는 경우 그 책상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화가 난 나머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05:00 경 울산 동구 D 소재 E 교회 예배 실에서, 피해자 F( 여, 56세) 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란 말이야.

”라고 고함을 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성경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성경책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성경책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였다.

’ 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성경책을 책상 위에 내리치자 성경책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쳤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