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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교회의 신도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목사인 D의 아들이며, 피해자 E는 F 교회의 목사이 자, G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4. 10:30 ~11 :00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C 교회 3 층 예배 실에서, 피해자가 강단을 무단 점거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단 아래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멱살을 잡혀 강단에서 끌려 내려오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경 부, 요 배부, 흉부, 양측 대퇴부)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상해진단서

1. 3 층 예배 실 동영상 CD(2016. 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에 피고인 B의 행위가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소년이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 이전에 계단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상해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다.

다.

피해자의 예배 방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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