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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8 2017고정2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4』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60 세) 은 위 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0:20 경 위 교회 2 층 예루 살 렘 성전 출입구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교회에서 떠나라. 책임지고 물러나라.” 고 말하며 뒷짐을 진 채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성경책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98』 피고인은 D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F는 신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5: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 1 층 예배 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바닥 쪽으로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의 타박상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7 고 정 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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