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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21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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