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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6가단115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595,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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