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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948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467,3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2010. 12.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부분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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