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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8나557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상거래 관행상 물품대금은 납품한 순서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6. 7. 4.부터 2016. 9.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합계 48,229,500원(= 2016. 7. 4.자 16,155,700원 2016. 7. 4.자 5,556,100원 2016. 7. 27.자 14,935,800원 2016. 9. 1.자 11,581,900원)도 공급일자가 가장 빠른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6. 8.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이전에 지급한 2016. 7. 4.자 및 2016. 7. 27.자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2016. 2.부터 2016. 4.까지의 물품대금에, 그 이후에 지급한 2016. 9. 1.자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6. 5. 물품대금에 각 법정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2015. 5.경 원고가 납품한 원재료에 금속 이물질이 유입된 하자(이하 ‘1차 하자’라고 한다

)가 발견되었고, 다시 2016. 9.경과 2016. 10.경 납품한 원재료에도 금속 이물질이 유입된 하자(이하 ‘2차 하자’라고 한다

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완제품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손해 내역 손해 액수 구매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미화 16,653.60 달러 금속 검침기 구매 비용 7,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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