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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2004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2010. 9. 5.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1. 14. 15,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C 또는 피고로부터 2010. 12. 8. 500,000원, 2010. 12. 28. 300,000원, 2012. 5. 5. 800,000원, 2012. 5. 29. 300,000원, 2012. 10. 24. 600,000원, 2014. 9. 18. 1,000,000원 등 합계금 3,500,000원을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변제금 3,5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1호에 의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0. 9. 5.자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1,500,000원{= (10,000,000원 - 3,500,000원)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그가 2010. 12. 15.부터 2012. 5. 5.까지 원고에게 위 3,500,000원 이외에 12,41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2014. 9. 18. E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나머지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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