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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8나2053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를 대리한 H은 2012. 11. 22. F이 중단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11,437,000,000원의 견적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 중 “다.”를 “라.”로, 제3면 제2, 3행 중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피고 회사”로, 제3면 제5행 중 “라.”를 “마.”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C은 ‘피고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9. 6. 12.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20),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9. 12.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48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을 제2호증”을 “을 제2, 8,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5억 2,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3. 2. 8. H을 통해 피고 C에게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 C의 주장대로 원고를 대리한 H과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정산 합의에 따라 5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산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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