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12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제4행, 제7, 8행, 제12행, 제13, 14행의 각 “피고 B의 대지”를 “피고의 대지”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 제7행의 각 “피고 B”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9, 10행, 제11행의 각 “피고 C”을 “C”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감정인 F”을 “제1심 감정인 F”으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훼손임야를 원상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2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