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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38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제14행, 제3면 제3행, 제7행, 제9행, 제15행, 제4면 제3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2면 제12행, 제3면 제1행, 제4행의 각 ‘피고 B’을 각 ‘B’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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