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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382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2017. 4.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2.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유니온랜드(이하 ‘유니온랜드’라 한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 관리비를 산정부과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2071 관리비(재배당 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105732 관리비) 사건}.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7. 8. 22.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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