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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630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03,225원 및 그 중 32,903,225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88,00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별도),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90,000,000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더 지급하고(즉, 40,000,000원을 미지급함), 2013. 1. 1.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2014. 1. 13.까지 이를 사용수익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13. 1. 10. 원고의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E)이 내려지자(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은 2013. 10. 7. 취하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기 지급 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위 60,000,000원을 2013. 5. 31.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전대 피고는 2014. 1. 10.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에 전대하였고, F은 2014. 1. 1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및 이 사건 건물의 매각 원고의 채권자 G, H의 신청에 따라 2013. 10. 30.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I)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4. 5. 17. 원고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2014. 5. 19.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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