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1. 3. 10.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던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01호로 표시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2. 4. 17.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기527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2. 5. 4. 주택임차권등기(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없음, 범위 도면으로 표시된 선내 가 부분 5층 1호 20㎡, 계약일자 2011. 3. 10., 주민등록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각 2011. 3. 16.)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1. 3. 13.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로 표시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2. 4. 2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기625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2. 5. 11. 주택임차권등기(보증금 5,000만원, 차임 없음, 범위 도면으로 표시된 선내 3층 302호 부분 약 20㎡, 계약일자 2011. 3. 13., 주민등록일 2011. 3. 14., 점유개시일 2011. 3. 13., 확정일자 2011. 3. 14.)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8. 22. 채권자(임차권자) G의 신청에 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H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2013. 7. 2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이를 낙찰 받아 낙찰대금 183,860,000원을 완납하고 2013.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의 2014. 9. 15.자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1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1. 9. 21. 임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