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0. 5.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서울 은평구 G 지상 3층 주택 중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까지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1. 10. 14.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인 피고 E과 위 건물 중 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건물에 관해서는 2010. 10. 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위 G 토지에 관하여 2010. 4. 9.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0. 10. 20. 위 건물에 관하여 위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2012. 5.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회사이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C의 형부로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의 신축 및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 F과 피고 E은 경매를 신청한 H와의 합의를 위해 위 건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금전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위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24. 피고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위 204호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5. 피고 E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7, 8, 9, 을 가 1, 을 다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932 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