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6. 21:15 경 여주시 B 2 층에 있는 C 1번 방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유흥 접객 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파트너가 아닌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몸을 눕히고, 피해자의 브레 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추행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 씹할 년 아. 재밌게 놀았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