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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5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입을 맞추어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추 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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