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4:2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VIP 2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그 곳 쇼 파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