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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7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5. 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9. 20:42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설악로 어두원교차로(속초 인제)에서, 2012. 2. 29. 12:5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대성전기사거리 전방에서, 2012. 10. 30. 13:0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정지초교삼거리(원곡)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지인이 계좌 1개당 입ㆍ출금 1번으로 200만원 상당 금액을 입ㆍ출금 해주는 조건으로 200,000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A)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E)의 통장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시장 부근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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