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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2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심양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대한항공(KE) 832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개(1,017g), 금팔찌 1개(605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47,969,856원 상당(물품원가 31,612,135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28,536,640원 상당(물품원가 18,805,645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6,506,496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50,417,78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개(914g), 금팔찌 1개(284g)를 휴대품인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43,111,552원 상당(물품원가 28,410,512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3,395,712원 상당(물품원가 8,827,774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6,507,264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7,238,28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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