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나60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18,200,000원, ② 2016. 5. 및 2016. 6.분의 물품대금 9,569,420원, ③ 2016. 5.부터 2017. 4.까지 월 330,000원의 로열티 합계 3,960,000원(= 월 330,000원 × 12개월), ④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이 사건 계약 제43조 제7항), ⑤ 2016. 5.부터 2017. 4.까지 피고의 이 사건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자점매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8,180,046원(이 사건 계약 제26조, 제43조 제5항), ⑥ 가맹본부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⑤, ⑥의 각 청구를 기각하고, 위 ③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위 ①, ②, ④의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위 ① 내지 ④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위 ⑤, ⑥의 각 청구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의 ‘3의 라항 및 마항’ 부분)은 제외]. 나.

추가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월 매출이 60,000,000원 이상이 나온다고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법하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18. 9. 7.자 준비서면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