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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017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합계 48,000,000원과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3,141,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와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국한되는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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