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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5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점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억 원, ② 미지급 월 차임 및 월 사용료와 각종 대위변제금 68,147,220원의 합계 468,147,220원에서 전대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8,147,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6. 피고들에게 미지급 월 차임 및 월 사용료와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중 화재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서 전대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27,247,220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①항 청구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으므로, 결국 점포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중 영업을 하지 않아 권리금에 영향을 끼쳐 이 사건 점포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경우 위 점포의 가치금액으로 정한 6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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