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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나232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4,394,620원과 피고들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 합계 164,394,6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80,435,6 2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부분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가.

항 다음에 추가함] 가-1. 피고 B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전인 2015. 6.경 무렵에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야채장사를 하였고, 2015. 10.경 무렵 D(한국명 U)를 만나 결혼하면서 주식회사 V의 발행주식 2,000주를 모두 인수하여 2016. 7. 19.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 B는 2016. 7. 15. 주식회사 G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그 후 친구인 I에게 주식회사 G을 양도하였다. 가-2. 원고는 원래 H와 거래약정을 맺고 H로부터 열무, 얼갈이, 시금치 등의 야채를 경매 낙찰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S은행 계좌(계좌번호 W)를 이용하였다. 피고 B는 2016. 12.경 사과, 배, 한라봉 등의 과일 장사를 하겠다며 원고 이름으로 X와 별도의 거래약정을 맺고 X로부터 과일을 경매 낙찰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S은행 계좌(Y)을 사용하였다.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나.

항 다음에 추가함 나-1. 오히려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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