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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가단4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운송비 500,000원과 불법점유를 이유로 2017. 11. 28.부터 인도일까지 월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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