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6,598원 및 그 중 21,717,720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07. 1. 6.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 한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서비스의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 위 신용카드계약에 포함된 카드회원약관 및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정해진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현대카드와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6. 1. 12. 현재까지 카드이용대금 및 카드론 원금 합계 21,717,720원, 수수료 및 이자 합계 1,688,878원, 합계 23,406,59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체이자율 24.5% 내지 29.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약정 연체이자율 24%가 적용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카드이용대금 및 연체이자 등 합계 23,406,598원 및 그 중 원금 21,717,720원에 대하여는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개회101618호로 개인회생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