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이어(집게)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건강원’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 종류의 일종인 플라이어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안경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43,7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