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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3개, 플라이어 1개, 목장갑 1켤레, 십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2. 02:40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한 커피 자동판매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5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드라이버, 플라이어 등을 소지한 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건물 2층에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범행 목격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이 최종 출소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등 전체적인 범행진행경과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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