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증 제19호)와 조경가위 1개(증 제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선글라스 1개, 무선마우스 1개, 디스크 드라이버 1개, 현금 100,000원, 8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인 합계 9,5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G, H, I,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자료 첨부) 및 수용현황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