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손전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 29. 12:40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상가 건물에서 그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계량기 안의 전선을 훔치려 하였으나, 펜치를 사용하여 전선을 절단하던 중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만기출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